대법원, “아시아나 항공 1사 2노조 인정” _설탕은 근육량 증가를 방해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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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가 4년여 동안의 법정 공방끝에 정식 노조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2001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 설립 신고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조종사 노조 설립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그동안 노사교섭과 대외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법외 노조라는 점에서 제약을 받아왔지만, 노조 설립이 인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합법적인 노사 협상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하나의 사업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더라도 기존의 노조와 조직 대상을 달리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된 복수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2000년 6월 노조를 설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