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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폭이 확대되고 근로자와 중소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중산층 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폭을 확대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소득공제율을 연소득 천5백만원 이하는 현행 45%에서 50%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는 15%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재정경제부도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분야 장관회의에서 의료비 공제한도를 연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리고 교육비는 15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보험료는 70만원에서 백만원으로 공제한도를 각각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인수위와 재경부는 이와함께 중소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