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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청원 처리 관련 규정이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내일(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원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법률은 있지만, 시행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60년 만에 청원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청원법이 전면개정 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해 개정된 청원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올해 12월 23일부터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국회와 지자체 등 각 청원기관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설치해야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의 1/2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합니다.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청원 처리 관련 규정 등도 마련됩니다.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 접수, 이송, 소관 접수, 공개 여부 결정, 청원의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개청원의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 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라인청원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의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2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12월부터 시행되는 공개청원과 관련한 의견수렴 방법과 공개기준 등도 마련됩니다.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시설 운영에 관해 사항은 공개로 청원할 수 있고,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은 법령 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