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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처우에 놓인 기간제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전 가이드라인'과 더 엄격해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전 가이드라인'은 과거 2년 동안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해온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신 계약 해지를 남발하는 관행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입니다.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인터뷰> 고영선(고용노동부 차관) : "(비교대상인 정규직이 없더라도) 최소한 해당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각종 복리후생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임금 등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