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씨티銀 ‘소매금융 철수’는 정부 인가 대상 아냐”_아르헨티나나 프랑스 누가 이길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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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청산이 은행법에 따른 ‘폐업 인가’ 대상인지를 검토한 결과,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씨티은행에 상세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존에 씨티은행 노조 등은 이번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가 금융위의 ‘인가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을 폐지하는 것이 은행법 55조에 나와 있는 ‘은행업의 폐업’에 이르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법 제55조에 따르면 은행이 해산 또는 은행업을 폐업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은행법에서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이라고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조치명령 등이 가능한데도 소매금융 철수를 폐업 인가 대상으로 볼만한 실익이 없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씨티은행에 상세 계획을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조치명령서에서 씨티은행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위는 법 제도 정비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