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금융권, DSR 규제 강화 전 가계부채 방안 간담회_큰 텔레시네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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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대비해 금융권 협회 관계자를 모아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출 자료를 공유하는 전산시스템 점검 등이 이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0일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행정지도를 공고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에 공고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금융권에 설명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2 금융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1~5월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17.8%를 기록했습니다.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한도 축소 등의 주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 총량 규제가 적용된 상황 속에서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 등을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 보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규제 강화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1억 원 초과 대출에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일부 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절하려고 선제적으로 나선 상태로 우리은행은 지난 14일부터 5개 개인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내리거나 폐지했고, NH농협은행은 지난 1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