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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재보험업을 별도의 보험 분야로 분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재보험업 제도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존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분류되던 재보험업을, 별도의 업으로 분리하고, 재보험업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차등화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구성된 금감원과 협회, 재보험사 등이 이달 '재보험업 실무TF'가 현행 보험업법상 허가요건, 영업행위 등 조문별 규제의 재보험업에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허가 간주제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대신 신규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감독당국에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보험회사는 재보험업 영위의사와 영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재보험업 허가를 내릴 방침입니다.

또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자본금을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손해보험업에 적용하는 규제 중 재보험업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를 명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혼란이 방지될 수 있고, 허가 요건을 완화해 특화 재보험사 등의 신규 설립이 가능해 재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재보험업 실무TF를 통해 논의된 '재보험업 개편방안' 세부내용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