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법률 제정 추진_포커 테이블에서의 전략에 관한 기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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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과 이사회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금융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칭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위원장은 "법령별로 다르게 규정돼 있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와 임원 등의 자격 요건, 제재 관련 내용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새 법률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광고, 약관, 판매행위 규율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상품판매에 관한 법률' 제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