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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논란이 된 고교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수정권고안'을 30일 발표함에 따라 교과서 출판사, 집필진과 이견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수정된 교과서를 발간, 배포하는 일만 남았다. 교과부 검정을 통과해 현재 근현대사 교과서를 발간하고 있는 출판사는 금성, 두산,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대한교과서, 천재교육, 법문사 등 모두 6곳이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집필진에게 있기 때문에 교과부는 말 그대로 수정할 내용을 출판사에 `권고'하고 출판사 및 집필진과 의견을 나누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출판사들은 저작자(집필진) 협의회를 구성해 교과부의 수정권고안 내용을 검토한 뒤 수정, 보완할 내용을 교과부에 보고하게 되며 교과부가 이를 최종 확인하면 곧바로 새 교과서 인쇄 작업에 들어간다. 교과부는 이 모든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한 뒤 내년 3월 새 학기부터는 수정된 교과서가 각 학교에서 사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집필진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집필진이 교과부의 수정권고를 거부하는 등 의견 대립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진은 보수단체 등의 `좌편향' 주장과 수정 요구에 대해 그동안 줄곧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만약 집필진이 수정을 거부할 경우 교과부가 사실상의 `직권수정'에 나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장관은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저작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검정 교과서에 대해 강제적 의미의 직권수정을 명한 적은 없는데다 이는 검정 교과서 체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제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어떻게든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