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했던 학원 비방·학생 빼돌린 강사 손배 _플레이하여 픽스를 획득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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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학원을 세운 뒤 자신이 강사로 일했던 인근 학원을 비방하고 학생들을 빼돌린 학원 원장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003년 12월 서울 강남에 A영어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백모씨는 11개월 뒤인 2004년 10월 이 학원과의 갈등으로 강사직을 그만뒀다. 그리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1월 A학원으로부터 불과 600여m 떨어진 곳에 비슷한 영어 전문 학원을 세웠다. 백씨는 A학원과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A학원과 원장을 비방ㆍ비하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카페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는 사이버 머니를 무상으로 주기도 했다. 이 카페를 방문해 비방글을 읽게 된 학생들은 차츰 A학원과 원장을 반감 섞인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A학원 수강생은 어느새 100명 이상 줄어들었다. 백씨가 자신을 모욕한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학원 원장 김씨는 백씨가 약정을 위반했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백씨는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2005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고 최근 민사 소송에서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2단독 방응환 판사는 9일 김씨가 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