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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중인 전 금성환경전문대 이사장 김광아씨가 교도소 내에서 교수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이 연장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문정현 판사는 지난해 공문서 위조 죄로 수감된 김광아 피고인에게 지난 96년 광주교도소 수감당시 교도관 김모씨로 부터 교수채용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은 죄목을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