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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급식으로 나온 찹쌀 떡을 먹다가 숨진 김모 군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 측이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은 김군이 정신지체 1급 장애아로서 음식을 그냥 삼키는 버릇이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학교 초등부에 다니던 김군은 지난해 7월 학교 급식 시간에 나온 지름 4cm 크기의 찹쌀 경단을 먹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담임교사 최모 씨는 김군이 평소 음식을 잘 씹지 않고 삼키는 버릇이 있다고 판단해 옆자리에 앉힌 뒤 우유만 마시게 했지만, 최씨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김군이 옆에 있는 떡을 먹고 쓰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