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실명제 보완책 마련_카예테 금광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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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오늘도 금융실명제 중앙 대책위원회가 열려서 현안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됐습니다. 은행이 가장 당황하고 있는 것은 은행이 고객에게 권유했던 차명계좌의 실명화 절차 그리고 담보 없는 영세 소기업이 경영 안전자금 보다 쉬운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일화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일화 기자 :

정부는 금융기관 직원이 권유해서 들게 된 차명예금의 경우 실제 예금주의 신원이 확인되면 차명된 사람과 함께 창구에 나오지 않아도 실명으로 바꿔주도록 했습니다. 재무부는 오늘 열린 금융실명제 중앙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금융기관의 전산자료 미비로 과거 5년 동안의 소득세를 소급 징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실명으로 바뀐 예금의 인출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백원구 (재무부 차관) :

세금이 나올 수 있는 대개 추산 액의 상당액을 남겨둔다든가 또는 다른데 보증을 서든가 하면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바로 예금을 요구할 때 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일화 기자 :

재무부는 5년 동안의 소득세 소급 추징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줄여달라는 금융기관 측의 건의와 관련해서 세금 부과 형평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영세 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전지원 자금의 경우는 담보가 없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이 마련한 보다 완화된 자체 심사기준에 맞으면 대출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1주일동안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을 전납한 뒤에 오는 24일 제 4차 중앙 대책위원회를 다시 열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일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