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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농협,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은행과 보험 수준의 위기 관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LH 땅 투기 사태로 논란이 된 상호금융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책이 논의됐습니다.

우선 임직원 대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직원 범위를 명확화하는 한편, 상호금융권 내부통제기준에 '임직원 셀프대출 제한'도 신설해 위반하면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사업자금으로 간주해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농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대출금을 조기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에 대해선 금융위는 "농협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이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대출이 늘면서 잠재 위험이 있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동대출이 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도 은행·보험처럼 한도성 여신에 대해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위기 발생 시 완충 자본 역할을 위해 이익배당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업권 간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자기자본 기준으로 동일인 여신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5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개인 한도를 축소하고,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신협 조합이 재무관리개선권고와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수협의 경영개선명령과 유사한 경영관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소비자를 위해 휴면 예·적금과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찾아가는 캠페인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