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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나고야의 군수공장에서 혹독한 노동을 했다며, 한국인 60여 명이 미츠비시 중공업에게 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재판에서, 1심을 맡은 일본 법원이 원고측 패소를 선언했습니다. 나고야 지방법원은 오늘 원고측이 힘든 노동에 종사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에 따라 대일 청구권은 사라졌다며 원고측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제 때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나고야 미츠비시 중공업에 배치됐던 75살 양금덕씨 등 한국인 61명은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했고 귀국해서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억4천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츠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