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주공장 근로기준법 등 대거 위반_아기 승리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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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교 실습생이 초과근무를 하다 쓰러져 물의를 빚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근로기준법 등을 대거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아차 광주공장이 고교 실습생에게 초과근무를 시킨 것 뿐만 아니라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아차 광주공장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현장실습생에게 연장, 야간 근로 수당과 상여금 등 15억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측은 암환자가 발생했던 도장작업 공정에 현장실습생을 투입하면서 방독마스크도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법도 위반했습니다. 18세 미만인 실습생에게 야간과 휴일에 일을 시키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지만 이런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장 측은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잘못 계산해 일부만을 지급하고, 산재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부는 82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해 3억 9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처리도 할 방침입니다. 이 공장에서 초과 근무를 하고 나서 뇌출혈로 쓰러진 고교생 김모군은 한달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