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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판매가격보다 싼 것처럼 속여 제품 광고를 한 (주)용산닷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용산닷컴은 초기 결제금액만 5만 5천원이고, 실제 판매가는 57만원이 넘는 PDA폰을 5만 5천원에 파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광고메일을 보낸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눈속임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파격가를 내세운 광고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