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사기관서 임의로 받은 각서 법적 효력 없다”_포커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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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급여를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했더라도 이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44살 주 모 씨를 상대로 대표로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주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주 씨는 부산저축은행에 명의를 빌려주고 은행이 세운 특수목적법인의 대표로 등재된 뒤 급여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주 씨는 이후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받은 돈을 은행에 돌려준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각서를 근거로 주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각서를 받은 검사 등이 각서를 받을 권한이 없고 주 씨가 단순히 부당 수령 급여를 장차 부산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다짐한다는 의미로 각서를 쓴 것으로 보인다며 주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