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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미끼로 수십 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1억 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30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해 6월쯤 공기업 감사를 시켜주겠다며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대통령 인척 신분을 내세워 선거를 미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취업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종원 이사장에게는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공천 대가로 거액을 준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