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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구성하는 개별 도형에 대해 상표 등록을 했더라도 이를 배열해 만든 전체 상표가 다른 유명 상표와 비슷하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해외 유명 상표인 루이뷔통과 비슷한 상표를 붙인 가방과 지갑을 판 혐의 등으로 기소된 57살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개별 도형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더라도 각 도형이 루이뷔통의 상표를 구성하는 도형과 비슷하고, 전체적인 구성이나 배열 형태도 유사해 일반인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이 박씨의 상표권 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각각 다른 행위로 봐 가중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