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공호흡기 환자에게 진정약품 투약하지 않아 사망, 의료과실”_바자로 돈 버는 방법_krvip

대법 “인공호흡기 환자에게 진정약품 투약하지 않아 사망, 의료과실”_비엔나 관광객의 카지노_krvip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진정약품을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에 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숨진 김모 씨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1억3천47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인 김 씨는 2011년 호흡곤란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도중 기침을 해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자 유족은 환자 관리소홀이 원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몸부림을 치면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병원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 도중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매시간 투약해야 하는 진정상태 유지 약품인 신경근차단제가 김 씨의 사망 5시간 전부터 투약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신경근차단제를 투약하지 않은 과실로 적절한 진정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환자가 기침을 하면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사망에 이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며 병원이 의료사고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원 측이 "신경근차단제 투약 과실과 김 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이 옳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