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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병원식사 비용도 건강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복지 당정협의를 열고 입원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 환자식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기본 식대 비용의 80 % , 질병 치료를 돕기 위한 선택 식사 비용의 50 % 를 건강 보험 급여로 적용하되, 본인 부담금액이 6 개월에 3 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영양사 등 관련 종사자 고용 정도를 환자 식대 가산항목에 반영함으로써 환자식의 질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문직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합의 사항을 올 상반기중 시행하기 위해 내일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