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숙소녀 살해 사건’ 재심해야”_눈썹으로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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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숙소녀 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징역 5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33살 정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씨에 대해 재심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재심에서 제출한 사건 당시 수원역 무인카메라 녹화 영상에 상해치사 범행과 관련된 정 씨의 모습이 전혀 없다며 이러한 증거는 소송 절차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춰 추정되는 피해자의 사망시각도 정 씨의 종전 자백진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데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5월 새벽 당시 15살이던 노숙 소녀 김모 양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4년10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아울러 정 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수사기관의 회유에 못이겨 허위 자백했다며 진술을 번복해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노숙 가출청소년 4명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고, 정 씨도 위증혐의에 대해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