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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오늘 부부의 농업외 소득이 한해 3천5백만 원을 넘는 농가에는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쌀소득 보전 직불제 개선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또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불제 신청자가 농업인 개인일 경우 8ha까지, 영농조합 등 법인일 경우 50ha까지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상한선을 뒀습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쌀소득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로 직불제 대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쌀시장 개방 피해와 무관한 신규 진입자의 직불금 수령을 막기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년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지로 직불금 지급대상도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쌀직불제는 기존 추곡수매제 폐지와 함께 지난 2005년 도입된 제도로, 목표 가격과 산지 쌀값의 차이 가운데 85%를 정부가 직접 메워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직불금이 실제 경작자가 아닌 농지 주인에게 지급되거나, 소득이 많은 소수 기업농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