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소환된 ‘비동의 간음죄’…논의 활발하지만 반대·신중론도_스포츠 넷 베팅_krvip

다시 소환된 ‘비동의 간음죄’…논의 활발하지만 반대·신중론도_플링코는 돈을 벌어_krvip

[앵커]

지난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비동의 간음죄 도입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강간을 인정할 것인지, 동의 여부는 어떻게 입증할 지 등이 핵심적인 쟁점 사항입니다.

최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교제하던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던 남성.

여러 차례 거절당하자 옷을 찢고 때리며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여성은 남성을 발로 차며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그런데 법원은 "여성을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해 강간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법원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일 때"로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좁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강간죄 성립 조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 더해 동의 여부를 포함시키자는 게 '비동의 강간죄' 논의의 핵심입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장 : "피해자의 정조를 국가가 보호하겠다는 시대에 있던 걸 70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동의, 존중, 상대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걸 성적 관계에 도입하자고 하는 가치의 전환이고..."]

이미 서구의 여러 나라는 동의 여부를 강간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소극적 동의를, 스웨덴의 경우는 동의 의사를 밝혀야만 동의로 간주하는 적극적 동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동의 방식이나 입증 방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동의와 비동의 의사가 사후적으로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피해자, 대부분 여성이 되겠죠, 여성의 사후적인 의사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사실상 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동의 여부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