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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줬더라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와 무면허·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임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이면 도로에서 행인을 차로 친 뒤 피해자가 몸을 잘 가누지 못하면서도 "괜찮다"고 하자, 명함만 주고 현장을 떠났으며, 법원은 이것이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알고도 구호하지 않은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