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게임 환전소 현금도 몰수 대상” _상파울루가 게임에서 얼마나 승리했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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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환전소에서 압수한 현금은 비록 환전업자의 생활비가 일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몰수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게임장과 연계해 경품용 상품권을 교환해주는 환전소를 운영한 혐의로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는 대신 환전소에 보관된 현금을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항소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하루에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의 현금이 환전에 쓰인 정황을 감안하면 환전소에서 압수한 현금은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 했거나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환전소 안에 보관하던 현금 일부는 생활비 용도로 썼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