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도봉구의회 사무국장 실형 _사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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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 1부는 산하 기관장과 구청 직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봉구의회 사무국장 59살 홍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홍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도봉구 생활체육협회장 66살 신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무수행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을 감안할때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홍 씨는 도봉구 총무과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5년 신 씨 소유의 임야를 시가 매입하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신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천4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