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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임신부에게 20만 원의 진료비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초음파 검사 등 출산 전 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임신부 1명에 20만 원씩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바우처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아 국민은행이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진료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 20만원은 1회 최대 4만 원 범위 안에서 5차례 이상으로 나눠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