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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교수가 뒷돈을 받으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수수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0년부터 1년여 간 한국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으로 일하며 공단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천 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방대 교수 55살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설계심의위원은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 설계자문위원의 직무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은 설계자문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돈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 대해 뇌물죄가 적용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심의위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