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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등을 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 등이 모두 2배로 부과됩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통행금지.제한 위반과 속도 위반, 일방통행 위반의 경우 현행 6만원의 범칙금과 7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12만원과 14만원으로, 벌점도 15점에서 30점으로 2배씩 부과됩니다. 또 주정차 금지 위반은 현행 4만원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8만원으로 오르고 현재 부과되지 않는 벌점도 20점으로 높아집니다. 맹 장관은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이번달 말까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을 끝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맹 장관은 법령 개정 이전에 CCTV 설치와 안내표지판, 주정차 금지구역표지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