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난방용 경유 면세 혜택 7월 폐지_카지노 사진 캡션에 대한 문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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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면세 혜택이 올해 하반기부터 폐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경유 면세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하는 등유와 중유, LP가스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식품부는 등유가 경유보다 발열량이 낮은 점을 고려해 농가에 배정하는 양을 확대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