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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민들의 식수원인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2만 3천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농어촌 마을 급수시설에 대해 오는 6월 30일부터 연 1회 55개 전 항목과 연 3회 14개 항목의 수질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연 면적 6만㎡가 넘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5천㎡가 넘는 공공시설 옥내급수관에 대해서도 준공 검사 후 5년이 지나면 1년 주기로 일반 검사와 전문 검사가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