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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받습니다.

그동안 이 포인트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료원 직원 500여 명은 2010년부터 3년 동안 온라인 등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받았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온라인 등 가맹업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1점당 1,000원 상당입니다.

서울의료원 직원들은 지난 2013년,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통상임금은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데,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가 빠져있어, 그만큼 수당을 적게 받았다는 겁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복지포인트를 통상 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의 성격이 없는 선택적 복지제도 중에 하나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복지포인트는 여행,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등, 양도 가능성도 없어 임금이라고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 고 봤습니다.

하급심에서 '복지포인트'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일었지만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