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주택 서민 보증금 보호’ 판례 변경 _구운 메모리가 슬롯을 태워요_krvip

대법, ‘무주택 서민 보증금 보호’ 판례 변경 _북동쪽 축구 넷 베팅_krvip

미등기 주택 임차인은 해당 미등기 주택의 대지가 경매됐을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 모씨 등 2명이 모 은행을 상대로 배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주택과 토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 아니라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다세대주택 주인 임 모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나 임씨가 미등기 상태인 주택과 대지를 처에게 증여하고 처가 모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한 뒤 경매에 부쳐지자 배당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어제 전원합의체 판결로 미등기 주택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한 소액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은 지난 2001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임대차가 성립된 이후 임대인의 소유를 벗어난 대지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을 더 보호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