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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빌려 회사 출자금액을 등기소에 허위 신고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정지영 부장검사)는 상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3)씨 등 주식회사 대표 및 법인 3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B(38)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 등에게 B씨를 소개해 준 변호사 사무실 직원 C(40)씨 등 브로커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씨로부터 2억∼5억원가량을 빌린 뒤 회사 자본금을 새로 출자한 것처럼 가장해 등기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 건설회사 대표들은 B씨로부터 빌린 돈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 자본금을 채워 사업자 등록만 한 뒤 돈을 빼내 대부업자에게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들에게 37차례에 걸쳐 488억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4억3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주식회사 대표들은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등기소 신고 후 곧바로 돈을 빼내 갚았다"며 "회사를 건실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전형적인 '깡통기업'의 수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