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년여 ‘태양광 소송’ 광주시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_파라과이 카지노에서 승리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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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4년여간의 소송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주식회사 녹색 친환경에너지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1심에서 광주시, 항소심에서 녹색 친환경에너지가 승소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시 광주시 승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광주시 민간 투자사업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녹색 친환경에너지가 출자자 한곳이 부정당 업자라는 이유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에서 배제된 결정에는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부정당 업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광주시의 행정이 적법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파기 환송심,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기로 하고 중단된 관련 소송 재판이 남아있어 사업이 재개되려면 법적 절차 마무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5월 국무조정실 산하 녹색성장지원단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돼 2016년 착공, 2018년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매립이 끝난 27만7천300여㎡ 쓰레기 매립장에 220억원(민자 22억원, 융자 198억원)을 들여 12㎿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2015년 11월 공모를 통해 녹색 친환경에너지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가 다음해 2월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녹색 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상고심까지 2016년 5월 26일 1심 판결 이후 3년 11개월, 같은 해 12월 15일 항소심 판결 이후 3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