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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주민들이 반대하는 혐오시설이라도 설치허가 요건을 갖췄다면은 행정관청은 설치를 허가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기마을에 혐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 이른바 림비현상에 대해서, 행정관청까지 동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로 해석 됩니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마을에서 산길을 따라 들어간 도로변의 조용한 숲속, 지난해 5월 김모씨가 여기게 납골당을 세우려 하자, 주민들이 적극 반대에 나섰습니다. 납골당이 생기면 여기에서 lKm 정도 떨어진 국민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주민들의 납골당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상훈 (곡수1리 이장) :

명랑한 기분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얼른 생각해서 울지 않으면은, 찌푸리는 상가지고 맨날 드나들게 된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보고 그걸 어떻게 생각 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용태영 기자 :

결국 관할구청은 납골당 설치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납골당은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경기도의 지침을 이유로 내세운 것입니다.


양평군청 직원:

법만 가지고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을 돌볼 생각을 안한다는 식으로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요.


용태영 기자 :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납골당 설치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 했습니다. 또 개인에게는 납골당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는 경기도의 지침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 했습니다. 주민들의 림비현상과 그저 주민들과 말썽없게 넘어가려는 행정관청의 자세는 결국 법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