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공무원 4명 사전영장 청구 _보안 바를 베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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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장백건설 비리를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오늘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장 57살 구모씨 등 2명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울산 중구청 5급 공무원 45살 유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의 소재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구씨는 울산시 도시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5년 중순 장백건설 41살 박모 사장으로부터 울주군 삼남면 장백 임대아파트 사업계획을 빨리 승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씨는 어제 구속된 경남도청 4급 공무원 전모씨와 함께 경남도 주택과에서 근무하던 지난 96년 말부터 97년초까지 3차례에 걸쳐 9백만원을 받고 학교 터가 확보 안됐는데도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