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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정부는 농지 소유 상한선을 현행 3ha에서 5~10ha로 늘리는 등 농지제도 개선을 포함한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은 오늘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이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몽룡 기자 :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농사에 알맞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 농지소유상한선을 3ha에서 5~10ha로 늘리고 농업진흥지역은 경지 정리 등 생산 기반 정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에 대해서는 공장이나 택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 전용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인데 기계화가 어려운 농지는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분양해주기로 했습니다.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 :

현재 규제 위주로 돼 있는 절대 상대 농지 제도를 폐지를 하고 농업진흥지역은 우량 농지로서 지정을 해서 지켜나가면서 또 진흥 지역 밖의 농지는 농어촌 소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농지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몽룡 기자 :

정부는 또 유통구조 개선과 농업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수출 유망작목과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에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농어촌 대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도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나와 있지 않고 근본적인 농정문제 해결과 연관되지 않은 농지제도의 완화는 자칫 땅 투기와 이농현상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