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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산모가 임신한 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 지원금은 올해부터 90만 원으로 올랐다.

또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난임 부부들의 시술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이 끝난 뒤 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나머지 난임 시술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