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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의회가 상습 음주운전 전과자들의 차량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토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이 채택되면 '음주 번호판'은 경찰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특별한 번호나 숫자가 부여되며 경찰은 이같은 번호판을 단 차량을 언제라도 세워 검문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은 5년 내 3차례 이상, 10년 내 5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유죄평결을 받은 사람에게 특별 번호판을 부여하며 해당자는 적어도 2년 동안 이 번호판을 차에 달고 다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번호판' 제도는 이미 오하이오주 등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일반 번호판과 구분되는 숫자나 색깔의 번호판을 달도록 해 경찰관들이 수시로 검문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