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정당한 사유 해당”_주요 스포츠 베타 다운로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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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해왔던 대법원이 14년 만에 판례를 바꾸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종교 등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금전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나왔는데요,

대법원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원심 법원인 창원지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바뀐겁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소수자 관용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때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한지 심사해야하고, 성장과정과 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소극적 부작위를 허용하지 않으면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지금까지 징역 1년 6개월형이 일괄적으로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라고 판단하면서 관련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