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강식품 ‘특정 질병에 효과’ 광고 안돼”_광고하고 수익을 창출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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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건강식품을 광고하면서 특정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 가운데 식품으로서의 효능에 부수되거나 영양 섭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표시.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질병이나 질병군의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 씨는 인터넷쇼핑몰에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식품의 배너광고를 하면서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하며 특정 질병의 예방. 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씨는 엽산과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에 '고혈압과 신장결석에 효과적'이라는 등의 내용을 게재해 허위.과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임씨의 광고내용은 건강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일반적 효과를 설명한 것일 뿐 질병 치료.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