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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앵커 :

최근 농촌지역에까지 이른바 러브호텔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해당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구 인근에 있는 한 농촌의 경우를 김헌식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김헌식 기자 :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일대 농촌, 인심 좋고 경치 좋은 농촌마을에 어울리지 않게 지난 몇 달 사이 러브호텔들이 앞 다투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지역 반경 5-6백 미터 안에 눈에 보이는 러브호텔은 무려 6개, 부근에 한창 공사 중인 호텔만도 10여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러브호텔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지난 93년 말 개정된 국토위원관리법에 따라 준 농림지역에 숙박업소 신축이 허용되면서부터입니다.


김동한 (대구시 달성군 주택과장) :

법적으로는 준농림지역의 여관 건축허가를 제안할 수는 없고 또, 개발을 원하는 그런 농민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김헌식 기자 :

산 좋고 물이 맑은 곳이면 어김없이 들어서는 러브호텔로 우리 농촌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민들은 러브호텔로 우리 농촌이 점점 황폐화 돼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느낀 농민들은 마을주변에 들어서는 러브호텔의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승락 (경복 경산시 남산면) :

도덕적이나 이거는 자녀교육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부도덕하고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김헌식 기자 :

이처럼 생활 환경권을 내세운 농촌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잇따르자 경북도내 일부 시. 군은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러브호텔 신축허가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수 (변호사) :

그 마을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 마을의 미풍양속 이러한 것들도 이제는 환경권으로 보호받아야할 법적인 권리가 아닌가.


김헌식 기자 :

그러나 이미 신축허가를 받은 러브호텔들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농촌의 모습을 보존하기위해 농촌에 전혀 걸맞지 않는 러브호텔 신축허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