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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만든 이적 표현물을 보유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무청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2일(오늘) 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무청 공무원 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이적 목적으로 북한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북한 체제를 찬양·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한 통일운동단체 홈페이지에 북한 외무성 성명 등 15건을 게시하고,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회고록 등 북한에서 만든 문건과 음악, 영화, 성명 등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 병무청 공무원으로서 다소 부적절할 수 있으나 북한의 활동에 적극 동조할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적 표현물 소지만으로는 국가 존립 등에 나쁜 영향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 역시 강 씨가 일부 이적 표현물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북한대학원 진학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거나 북한 주장을 동조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