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 특허 등록_퀘스트를 수행할 세 번째 유물 슬롯_krvip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전자소송시스템으로 국내 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특허 등록한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은 컴퓨터 네트워크로 소송서류를 접수하거나 송달하고, 열람과 복사도 가능하도록 한 재판관리 시스템 등입니다.
전자소송은 지난 4월 특허법원에 처음 도입됐으며 내년 일부 민사 사건의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12년부터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