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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이어트 제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판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떤 제품, 어떤 회사가 적발됐는지 이수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앉아만 있어도 살이 빠진다, 100% 책임 감량.소비자들은 이런 광고가 과장됐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접하다 보면 솔깃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민영(서울 수유동): 설마 하면서도 실제 해서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아서... ⊙기자: 22살 이효정 씨는 이런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가 몸만 상하고 말았습니다. ⊙이해정(구리시 인창동): 20kg씩 빠진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오히려 살은 안 빠지고 몸에서 안 받고 토하고 그랬어요. ⊙기자: 다이어트 광고에는 이렇게 개인차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에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거나 유명 연예인을 거짓으로 내세운 광고, 그리고 마치 공인이라도 받은 듯 선전하는 허위광고가 적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해 온 다이어트 제품 판매업체 12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태구(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과장): 영세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한 번 광고를 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허위 과장광고가 근절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함께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 뒤 반품이 들어올 경우 그 부담을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겨 온 LG홈쇼핑과 CJ39쇼핑, 그리고 우리홈쇼핑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