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가 이하 전기요금, 경영진 책임 없어”_포커 배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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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결정해 한국전력공사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김모 씨 등 한국전력공사 소액주주 23명이 김쌍수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회사에 2천5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김쌍수 전 사장이 법령에서 정한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해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기요금에 대한 인가권을 갖고 있고,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전력공사의 지위 등을 볼 때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