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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인권침해와 브로커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한변협이 지난 `93년에 도입한 당직 변호사제도가 시행 5년이 다되도록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무성의와 브로커들의 농간으로 퇴색해가고 있는 당직 변호사제도의 현주소를 알아봤습니다.

이준안 기자입니다.


"당직 변호사제도 알아요?"


⊙피의자 :

여기서 꼭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 절차를 모르겠어요.


⊙이준안 기자 :

경찰서에 갑자기 연행된 피의자들이 전화 한통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당직 변호사제도, 지난 `93년 5월 시작한뒤 벌써 5년이 돼가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직 변호사제도 알려줘요?"


⊙경찰관 :

일이 바쁘니까 사실상 신경을 못 써요.


⊙이준안 기자 :

지난 1월 당직 변호사제도를 이용한 피의자는 31명, 이 가운데 선임까지 간 경우는 9건입니다. 최근 서울시내 30개 경찰서에서 당직 변호사 이용건수는 하루 평균 한두건에 불과합니다. 시행초기 서너건에 비해서 오히려 절반이하로 줄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당직 변호사 선임료는 100만원 이하로 제한해 변호사들이 수임을 꺼리는데 주된 요인이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